전관예우 1 : 해외 전관예우 규제 사례 등
전관예우 1 : 해외 전관예우 규제 사례 등
  • 승인 2020.05.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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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관예우(前官禮遇)라 함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호칭하는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특혜가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특혜가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도 공정한 재판의 위협 내지 법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퇴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대하여 매우 강한 규제를 두고 있어 퇴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관예우에 유사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동양권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œ시(關係,연줄)’를 악용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 저해에 관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한국에서 특히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강력한 학연·지연에 따른 연고주의 문화가 존재하는 점, 주요 선진국은 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있고 판사에 대한 높은 처우가 보장되는 반면 한국은 판사들에 대한 높은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법률가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45세~50세 경에 고도로 숙련된 판사들이 많이 퇴직하는 현실, 한국은 판사와 검사들이 1~2년 단위의 지역순환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연고지 근무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판사가 퇴직 당시 근무지에는 1년 동안 개업을 할 수 없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근무하던 퇴직 법관은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퇴직 당시 근무지가 아니므로 개업에 제한이 없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 높은 신분보장이 따르는 종신 판사의 경우에도 대량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사직, 은퇴 후 개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선거직 판사의 경우 퇴직 후 재개업이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재개업을 법률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윤리규정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한다. 예외적으로 뉴욕주 최고법원은 퇴직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 동료 법관 앞에서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고, 뉴저지주는 퇴직 법관은 뉴저지주에서 영구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 당한다.

홍콩은 일반 법관 임명시 ‘퇴직·사직시 영구적 개업금지 선서’를 하고, 상고심 법관에 대하여는 법으로 변호사 개업을 영구금지한다. 싱가포르는 상급법원 판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모든 법원에서 영구적으로 소송대리가 금지된다.

영국은 법관 임용조건에서 소송대리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재개업하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 뉴질랜드는 법관 임명때 ‘퇴직·사직시 법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나이지리아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전면적,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독일은 퇴직 전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5년간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민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심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40명으로 제한하여 일반 퇴직법관이 개업하여도 상고심 소송대리를 할 기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

대만은 퇴직 법관들이 명함에 ‘법관 출신’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들도 퇴직 법관을 선호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3년간 본인이 종사했던 관할 기관 사건의 수임이 금지되고, 최근에는 퇴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 사무실 방문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되었다. 중국은 판사 퇴직시 2년간 모든 법원에서 소송대리 및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재직한 법원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소송대리 및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많은 국가에서 퇴직 법관이 재직하였던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사례, 재직한 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에서 소송사건을 금지시키는 사례, 법관 임용시 이에 관한 선서 및 선언을 하여 스스로 개업의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만든다.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거나 비슷한 나이지리아, 중국, 대만, 홍콩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 개업제한이 비하면 퇴직법관에 대한 한국의 개업제한은 너무 낮은 수순이다.

(사법정책연구원 2019. 9. 내용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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