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불법유턴 차에 치어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에 치어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 승인 2020.05.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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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이후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전국 첫 적발은 3월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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