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 승인 2020.05.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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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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