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만근하고 월급 110만 원…뿔난 택시기사들 “賃協 잘못”
25일 만근하고 월급 110만 원…뿔난 택시기사들 “賃協 잘못”
  • 김종현
  • 승인 2020.06.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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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노조, 노동청에 제소
“운수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지난 2월 임금협정 무효” 주장
부산은 시정명령…판정 ‘주목’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든데다 지난 2월 임금협상으로 급여가 크게 하락한 택시기사들이 당시 임금협상이 위법하다며 노동청에 제소해 택시임금 노사합의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역택시노동조합 옥춘석 위원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A 택시회사 대표를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급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옥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임금협상이 올해부터 금지된 고정 사납금제를 계속하고 있고 기존 운송수익금을 정한 뒤 이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처리해 택시기사들의 급여가 수십만원씩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측은 불성실근로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기존 운송수익금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 노사합의서에 없어 원천적으로 사측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이던 것을 한 시간 줄여 하루 5시간 40분만 근로한다고 본 것은 최저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꼼수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실제 S운수 기사 오모씨(63)는 “3월에 25일동안 만근을 했지만 기준금액 400만원을 채우지 못해 급여 162만원에서 52만원이 삭감, 실제 급여는 11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씨 외에도 현재 대구 법인택시기사의 50% 정도는 사납금을 못채워 52만원이 공제되고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기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 대구지역 법인택시 6천여 대 가운데 약 1천여 대가 기사가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며 휴지 신청을 한 상태다.

옥 위원장은 “기사들의 무더기 퇴사는 당시 협상을 했던 노조위원장과 조합장들이 회사측 입장을 들어주는 노사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임금협상에서 각 택시노조 분회 위원장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42만원 올라 최저임금이상인 2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노조위원장들이 완전월급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부산의 경우 지난 4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다시 임금교섭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다. 반면 경산 대림택시는 올해 최저임금인 179만 5천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수익금 월 35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임금에서 공지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대림택시 협약을 전국단위 모범안으로 잡고 이를 위반하는 임금협약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택시는 월 100만원이상 입금이 적을 경우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불성실근로 여부를 판정하기로 해 대구지역택시 노사합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근로기준법과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의견을 확정해 지방노동위원회로 넘기면 두달 이내에 지노위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지노위 시정결정이 나면 노사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잘못 지급된 급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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