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廳 승격…인사·예산권 확보
질병관리본부, 廳 승격…인사·예산권 확보
  • 김종현
  • 승인 2020.06.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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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입법 예고
독립기관으로 자율성 갖춰
“전문성·역량 키우는게 목적”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도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출신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1월 기준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정원 43명에 32명만 있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청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력개발이나 인사관리에서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방대본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게 청 신설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권을 확보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 조정관은 “현재는 복지부의 전체 예산 틀 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 편성 요청이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앞으로 청으로 분리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1급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발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는데, 권역별 센터가 운영되면 각 센터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하게 되므로 이런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뤄지던 의사결정 절차가 질병관리청 1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복지부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할이 집중돼 감염병이 터지면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독자적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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