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기 페널티 미적용 등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예술단체(인)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2020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인)의 사업추진 수월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운용지침’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은 사업포기 페널티 미적용, 교부신청 기간,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등이다.
기존엔 공고일 기준 30일 이후에 단체(개인)의 귀책사유로 포기신청 시 사업포기에 따른 페널티(익년도 지원신청 시 심의 제외)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에 지출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내용(방식), 장소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는 제재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만큼, 사업방식의 변경(온라인·지면 발표·음반제작 등)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조정, 공공&민간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했던 사업장소도 대안공간(카페, 복합문화시설 등)에서의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지침을 완화했다.
황인옥기자
기존엔 공고일 기준 30일 이후에 단체(개인)의 귀책사유로 포기신청 시 사업포기에 따른 페널티(익년도 지원신청 시 심의 제외)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에 지출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내용(방식), 장소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는 제재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만큼, 사업방식의 변경(온라인·지면 발표·음반제작 등)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조정, 공공&민간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했던 사업장소도 대안공간(카페, 복합문화시설 등)에서의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지침을 완화했다.
황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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