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갈산공원 개발 ‘법률 충돌’ 무산
대구 갈산공원 개발 ‘법률 충돌’ 무산
  • 김종현
  • 승인 2020.06.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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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중부담 발생에 포기
감사원 질의에도 해결책 안나와
지주들 “잘못된 해석 탓” 항의
대구지역 3군데 공원 민간특례개발 지역의 하나인 갈산공원특례개발이 관계 법령 충돌로 인한 사업자 이중부담이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성서산업단지내 갈산공원을 개발하고 있는 (주)미래로파인디씨(회장 한명환)는 8일 대구시에 갈산공원 특례개발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미래로파인디씨는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와 대구시에 무상설치하기로 했던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 공제가 감사원 질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감사원에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가상승분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이 아닌지’, 즉 ‘사전면책 대상’인지 질의했는데 지난주 감사원이 ‘해당 사업자가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답변보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미래로파인디씨 관계자는 “땅을 다 사들인 뒤에 질의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만 25억원이 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땅을 산 뒤 법규위반이라고 결정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무책임한 행정당국을 비판했다.

갈산공원 민간개발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주들이 대구시에 잘못된 법률해석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게 됐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갈산공원 지역이 일몰제에서 풀리더라도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이지만 80여명에 이르는 지주들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갈산공원일대가 숲이 우거진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갈산공원 특례개발이 무산되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구수산 공원 등 3개 민간특례개발 공원 가운데 하나인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로 묶어 뒀다가 7월 1일 해제되자마자 다시 공원으로 묶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나친 것”이라며 “보상을 바라는 주민과 녹지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단내 필요한 녹지면적으로 갈산공원이 지정돼 있어 녹지시설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나 LH를 통한 공영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갈산공원 보상비는 180억원, 공원시설 조성비는 29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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