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체공휴일제’검토와 `각종 기념일 등’ 정비해야
<기고>`대체공휴일제’검토와 `각종 기념일 등’ 정비해야
  • 승인 2010.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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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5월에는 공휴일과 각종 기념일이 많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과 주요기념일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부의 날,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바다의 날 등 9일이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없는데 `입양의 날, 가정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방재의 날’이 달력에는 표시되어 있어 5월은 `일과 날’로 꽉 차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토·일요일, 국경일중 3.1절·광복절·개천절, 신정, 설날(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3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으로 한국의 공휴일은 118일(주말 104일, 공휴일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은 110∼115일로, 프랑스(116일), 러시아(118일), 일본(119일), 중국(120일)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언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1주당 4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내용이 사실상 국민들의 표준적인 휴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의 공휴일제도 중 미국은 독립기념일(7.4) 등 10일, 영국의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은행휴일로 8일, 프랑스는 12일, 독일은 신년 등 9일, 캐나다는 11일, 일본은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일, 중국은 법정공휴일이 11일이다.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미국·영국·캐나다·일본·중국·싱가포르는 시행하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대만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휴일이 우리는 14일, 중국은 11일인데도 중국의 공휴일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대체근무제와 연휴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올해 춘절은 2.14(일)~2.16(화)의 3일 공휴일과 2월14일을 대체공휴일로 2.17(수)까지 연장시키고 목, 금을 쉬어 7일간의 연휴가 되는 대신 20(토)일과 21(일)일을 근무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체공휴일제(법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쉼)’의 적극검토와 국경일도 국민전체가 경축할 수 있도록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각종기념일(40개)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특정 달(5월과 10월)에 편중되어 재정비가 요구된다.

올해는 공휴일 14일 중 6일이 일요일과 겹쳐 쉬는 날은 8일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8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업은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 노사정간에 대체공휴일제를 검토·합의하여 법률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올 추석의 경우 9월 21일~23일에 20일(월)이나 24일(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6일간 연휴를 쉬는 대신, 휴일과 겹치는 6일 중 1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또는 18일(토)에 근무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제국에는 `소맥법’으로 17살 이상의 로마 거주 시민권자의 절반이 일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고, 30만 명을 수용하는 서커스 장(콜로세움)이 250개 이상으로 로마 시민들은 글래디에이터(검투사)들의 죽음을 즐겼다고 한다. 로마시민권자는 5현제시대에 년 중 120일, 5세기엔 175일이나 놀았는데 대체휴일제로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실이 로마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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