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을 심의할 전망이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을 심의할 전망이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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