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7곳, 내일 자동실효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7곳, 내일 자동실효
  • 한지연
  • 승인 2020.06.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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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공원 보존 위해
부지 매입 적극 나설 것”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사진은 대구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변경 실효되는 두류공원(위쪽부터), 범어공원, 침산공원, 학산공원 모습.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사진은 대구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변경 실효되는 두류공원(위쪽부터), 범어공원, 침산공원, 학산공원 모습.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오는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이하 실효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지역 내 137개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다. 이에 대구시는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37개소 일대 1만5천802㎡의 도로·광장·공원·유원지 등이 내달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시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대구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118개소·4천626㎡, 광장 9개소·596㎡, 공원 32개소·6천57㎡, 유원지 5개소·5천257㎡, 기타 3개소·65㎡가 있다. 이 가운데 실효제로 인한 자동실효 대상지는 도로 99개소(27개소 폐지 및 72개소 변경)·4천475㎡, 광장 8개소(6개소 폐지 및 2개소 변경)·563㎡, 공원 25개소(6개소 폐지 및 19개소 변경)·5천507㎡, 유원지 5개소(1개소 폐지 및 4개소 변경)·5천257㎡이다.

대구시는 녹지율 확보를 비롯한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자동실효 대상지 공원 총 25개소 중 일부 변경 실효되는 19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사유지 12개소에 대해 전면 매수를 계획하고, 국유지 7개소에 대해서는 실효를 유예했다. 공원 조성이 시급한 침산·범어·두류·학산공원 등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왔으며, 이번 실효제 시행에 따라 앞산공원 등 나머지 공원들에 대한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계획이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 관계자는 “실효제 시행 이후 본격적인 토지매입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도시공원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며 기후변화 대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토지 매입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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