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하준이법’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준이법’을 아시나요?
  • 승인 2020.07.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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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연주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올해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소위 ‘민식이법’ 이 개정·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행된 국토부 소관의 주차장법(소위 ‘하준이법’)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당시 4세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과 경사진 곳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 2018년 3월 27일 도로교통법에 본조(제34조의3)가 신설돼 9월 28일부터 시행돼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로 돌려놓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주 목요일(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끄럼방지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대부분의 초등학교 인근에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밀접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두 개 이상의 소로가 교차하는 곳 중에는 경사가 급한 비탈길인 경우도 더러 있어 특히 몸집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 가장 위험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참고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차시 P기어 상태로 두었는지 확인해 차량 변속장치가움직이지 않게 한다. 둘째,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셋째, 핸들을 돌려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로 바퀴가 오도록 해 차량의 밀림을 방지한다. 넷째, 고임목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차한다.

그러나 노후된 차량이나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들은 브레이크를 채워놔도 브레이크가 풀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차량들은 엔진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소리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차량이 주차돼 있는 비탈길을 지나갈 때는 보행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다. 더 이상 그 불행이 나만 비껴나갈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설마 하는 안일함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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