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 돌입
대국민 서명운동도 실시 예정
대국민 서명운동도 실시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이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에 합의한 적 없다”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2일 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구 사장이 공사 노조도 직고용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본격 구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제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인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공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엔 법 개정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 방식은 노·사·전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방안임에도 졸속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공사 노조는 준법투쟁 강도를 높이고 구 사장의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일 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구 사장이 공사 노조도 직고용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본격 구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제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인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공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엔 법 개정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 방식은 노·사·전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방안임에도 졸속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공사 노조는 준법투쟁 강도를 높이고 구 사장의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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