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 지역업체 상생하도록 법적 장치를
대형건설사 - 지역업체 상생하도록 법적 장치를
  • 승인 2020.07.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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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외지건설사들의 지역시장 공략에 지역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양한 14곳의 아파트 사업지를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독식했다. 또 7월부터 시작되는 대구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사업지 19곳도 4곳을 제외한 15곳에 외지 건설사들이 분양 및 건설을 싹쓸이 했을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흐름에 비추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의 대형 공공 공사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수도권 메이저급 건설사들의 싹쓸이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 형태다. 자사 연고지 업체이거나 협력업체들이 싹쓸이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외지 대형건설사들은 대구지역 건설사업을 독식하면서 ‘지역업체와의 상생’은 커녕 지역업체를 배제해버렸다. ‘협력업체’라는 틀로 묶어 외지 업체들 일색으로 하도급 사업까지 모두 독식해 지역사회의 돈을 외지로 유출시키고 잇다. 대형건설사 등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지자체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 등 지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다. 2019년의 경우 대구시가 매년 외지 대형건설업체 관계자와 지역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다. 하도급 공사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건축과관계자가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마땅치 않다. 외지업체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당부한다지만 매번 업체를 불러 당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축 등을 할 경우 하도급을 해당 지역 업체에 주지 않으면 공사를 따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을 본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가 일정부문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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