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 폭탄’…대구, 큰 영향 없다
다주택 ‘세금 폭탄’…대구, 큰 영향 없다
  • 윤정
  • 승인 2020.07.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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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많지 않아
급매물 쏟아질지 미지수
가격 하락 배제 못하지만
당분간 관망세 유지 전망
정부가 1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수성구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줄어들며 급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다면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마다 집값 상승이 있어 온 학습효과로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로 내놓을지도 미지수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대상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높인다고 바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성구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매물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줄고 호가만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全)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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