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규정 마련돼야"
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규정 마련돼야"
  • 윤정
  • 승인 2020.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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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런 법안 발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돼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소방차·경찰차·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고를 낸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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