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내년 5월까지 팔면 ‘현행 세율’
다주택자 ‘세금 폭탄’…내년 5월까지 팔면 ‘현행 세율’
  • 윤정
  • 승인 2020.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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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법안 통과
오피스텔·분양권 주택 수 포함
3주택 취득세율 12%까지 적용
종부세율 최고 6%로 대폭 상향
1년미만 거래 양도세 70% 부과
국회파행규탄구호외치는통합당
‘국회 파행 규탄’ 구호 외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간다.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12%, 2주택자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는 종전과 같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또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종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지만 1.2~6.0%로 대폭 상향했다.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원에 대해 종부세 4천179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6%)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원의 공제도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또한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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