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 주택 수 포함
3주택 취득세율 12%까지 적용
종부세율 최고 6%로 대폭 상향
1년미만 거래 양도세 70% 부과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간다.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12%, 2주택자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는 종전과 같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또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종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지만 1.2~6.0%로 대폭 상향했다.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원에 대해 종부세 4천179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6%)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원의 공제도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또한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