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에 무산
‘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에 무산
  • 김기영
  • 승인 2020.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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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책임자가 서기관인가
지급한도 폐지·100% 지원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진특별법 시행령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지원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났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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