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관세포탈 의류업체 대표 구속
대구세관, 관세포탈 의류업체 대표 구속
  • 승인 2009.0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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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은 9일 세관에 의류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대구 의류제조업체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중국 A사 등에 의류 원단을 수출하면서 모두 55차례에 걸쳐 원단 15억여원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작년 5월 의류를 수입하며 물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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