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액 5억원 이하로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나, 이번에 매출액 5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내역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한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한 명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를 신고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중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당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나, 이번에 매출액 5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내역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한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한 명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를 신고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중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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