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시의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가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배지숙(문복위·달서6·사진)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기요양 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일컫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은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이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ㆍ성폭력 9.1%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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