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내 이웃을 지킵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내 이웃을 지킵시다
  • 승인 2020.09.15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박규태 상주경찰서 생활질서 계장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하고있다.

금년 하반기 운영기간은 2020. 9. 1. ∼ 9. 30. 1개월간인데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그동안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하여도 된다.

지난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각종 테러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다.

어쩌다 우연히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겨지며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