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윤정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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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약 열기 꺾일 가능성 농후
대구 등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세력이 빠지면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대비해 올 8월까지 37개 단지 총 2만3천667가구를 분양했다. 특히 7~8월에는 22개 단지 총 1만5천620가구의 물량을 쏟아부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지난 5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계획을 밝히자 8월까지 대규모 분양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전매제한 조치로 향후 투기세력이 빠지면서 청약열기가 꺾일 것으로 예상돼 주택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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