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도 진료비 50% 감면
군 복무 중 생긴 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도 진료비 50% 감면
  • 박용규
  • 승인 2020.09.16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제대군인지원법’ 25일 시행
전국 328개…대구·경북 37개
동국대 경주병원·안동의료원 등
접근성 키워 정기적 치료 도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감면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사안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 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혜 대상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못한 제대군인들이다.

대상자들은 보훈병원 외에도 전국 328개 병원에서 진료비 절반이 감액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보훈병원과 함께 37개 병원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대구에선 북구 태전정형외과연합의원과 동구 바로본병원이 추가됐다. 경북에선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경산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주 중앙요양병원 등 각종 요양병원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 △구미 삼성연합의원, 순천향대부속 구미병원 △영천 영남대영천병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보훈청에 등록된 혜택 대상자들은 80명이다. 경북남·북부보훈지청에 등록된 인원수를 합치면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보훈병원 이용 등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거주지 인근에서 정기적 진료를 받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보훈청 관계자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데다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에는 추가로 50%가 감면되는데 앞으로 이 혜택이 확대된다”며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진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향후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 질환은 시행령에 규정된 239개 질병이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 파킨슨병, 장기 이식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제대군인들은 대부금 이율 인하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됐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