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건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승인 처리했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당초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1천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당초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1천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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