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文대통령 직권남용 고소한 사건 신속 수사해야"
곽상도 "검찰, 文대통령 직권남용 고소한 사건 신속 수사해야"
  • 윤정
  • 승인 2020.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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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24일 검찰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난 18일이 돼서야 이 사건의 새로운 담당 검사로부터 고소인 조사가 언제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국정감사를 준비중이어서 국감 이후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더니 그 뒤로 또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작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당시 민정라인에 대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냈다’는 허위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해 3월 25일 수사권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당시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지시·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청 인사 관여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진술했고 국과수가 이미 경찰에 감정 결과를 회보한 상태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과 7월 1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 지시한 문 대통령(직권남용·강요 혐의)과 사실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와 현 김용민 의원 등 과거사위 관계자(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고소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들 두 고소 사건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검찰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6월 3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8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등을 고소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심문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야 함에도 경찰·청와대·과거사조사단·과거사위 모두 허위 사실을 전제로 수사에 나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야당 의원을 탄압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국감 끝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곽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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