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
서한,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
  • 윤정
  • 승인 2020.09.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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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지역 토종 주택건설사인 서한이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근무혁신을 유도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실시한 결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서한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 단축과 자녀돌봄휴가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했다. 또한 유연근무제·해외연수지원·휴가지원제도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했다.

서한은 지난 7월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는 “서한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서 자발적으로 기업 문화개선에 힘쓰고 모범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일하는 문화와 복지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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