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위원직도 내려둔다”…이기흥 체육회장 재선 도전
“IOC 위원직도 내려둔다”…이기흥 체육회장 재선 도전
  • 승인 2020.10.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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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과제 책임 회피 않을 것
체육인들 심판 받겠다” 각오
인터뷰하는이기흥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 대한체육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사임을 각오하고 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회장은 6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한 단독 인터뷰에서 “입문한 지 딱 20년이 된 체육계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사랑도 받았다”며 “현재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지 않고 회장직을 그만둔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해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5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4년 임기의 첫 통합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당선 후 만 4년 하루가 지난 6일, 이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 체육인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의 IOC 위원직 유지와 결부된 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의 승인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월 이상 미룬 상황에서 IOC 위원직을 놓더라도 체육회장 재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회는 올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현직 회장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 ‘사퇴’로 규정한 규정을 ‘직무 정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의 승인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2019년 6월 IOC 총회에서 신규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현재 체육회 정관대로라면 선거 90일 전에 체육회장에서 사퇴해야 하고, 이러면 IOC 위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직무 정지 상태라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고 회장 4년 연임에 성공하면 정년(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체부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밀접한 정관 개정의 승인을 5개월 이상 미뤘다.

문체부의 정관 개정 승인과는 별도로 이 회장은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NOC 대표 자격의 IOC 위원직을 잃게 되는 터라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재선 도전 승부수를 띄웠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스포츠 (성)폭력의 구조 개혁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도 이 회장은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구타 사건, 고(故) 최숙현 선수의 폭력 사건 등은 굉장히 안타깝고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다만 이런 불행한 사고 때문에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13∼14개 정부 부처로 흩어진 체육 정책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국가체육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체육 정책을 담당할 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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