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금 받나
대구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금 받나
  • 김종현
  • 승인 2020.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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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택시노사 임금협상
경북지방노동위, 위법 결정
“기준금 미납 인건비서 차감
근로시간 단축 등 위법 해당”
700명 소송가액 200억 추정
조합, 결정 반발…소송 갈듯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올해초 대구지역 택시노사의 임금협상이 위법하다며 대구택시노조가 시정을 요구한 사건(2020. 6. 30일자 본보)에 대해 전부인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억원대의 최저임금 소송에서 택시기사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경북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경 체결했던 노사합의가 무효가 돼 재협상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북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기준금 400만원을 채우지 못한 미납금을 인건비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시간을 5시간 반으로 한 것,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모두 위법하다”고 전부인정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이번주 의결서가 대구택시노조와 사업주측에 전달되면 정식 효력을 갖게된다.

노사합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대구지역택시노동조합 옥춘석 위원장과 김창호 부위원장은 기존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벗어나 새로 택시노조를 구성한 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A 택시회사 대표를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급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옥 위원장은 당시 임금협상이 올해부터 금지된 고정 사납금제를 계속하고 있고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 노사합의서에 없어 원천적으로 사측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던 것을 한 시간 줄여 하루 5시간 40분만 근로한다고 본 것은 최저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일부 기사들은 25일동안 만근을 하고도 기준금액 400만원을 채우지 못해 급여 162만원에서 52만원이 삭감, 실제 급여는 110만원을 받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던 부산은 지난 4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다시 임금협상을 맺었다.

대구택시조합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뒤 시정조치 할 사항은 하겠지만 연말이 다 된 상황에서 임금을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송을 하든지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대구지역 기사 700여명이 낸 소송가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택시기사 3천 500명이 모두 최저임금소송을 낼 경우 소송가액은 천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어 이번 결정이 밀린 최저임금 지급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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