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과 선언문 확실히 구분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포항 남. 울릉)은 9일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구실로 지적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남북경색의 원인으로 남한이 2가지(6·15 10·4선언) 선언문의 불이행을 얘기하며 남측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선언문은 비지니스로 말하자면 양해각서(MOU)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가지 남북 선언문은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라며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며, 선언문을 합의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조차 (남북경색 문제가) 우리 책임이고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고 오해를 한다”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의문과 선언문을 확실히 구분해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햇볕정책은 개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며 “비핵개방 3000 원칙은 지키되,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선언문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회담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남북경색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화 방법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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