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단지 진입로 예정
시행사 “폭1.5m 보행구간 마련”
시행사 “폭1.5m 보행구간 마련”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부지와 맞붙은 주택 거주자들은 차도 가장자리를 지나 집을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 시행사가 주택가 사이 골목길로 쓰이던 땅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해 차도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지적이 나오지 않아 교통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산다.
19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내년 5월 범어1동 3만475㎡(대지면적)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0층짜리 6개동(총 719가구) 규모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1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 시행사는 내년 4월까지 아파트 부지 동쪽에 215m 길이의 폭 8m 일반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이 단지 출입로와 범어천로를 오가는 도로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최근 시행사가 도로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동편 상가·주택 건물들 중 이 도로 방향으로 출입문이 난 집이 1곳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로 공사 전 이 길은 주택가 사이 골목길이었다. 시행사는 착공 전 사유지던 땅을 사 사업 대상지에 포함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택 거주자에게 이 길은 집으로 들어서는 진입로 역할을 했다. 이들에게는 대문 바로 앞에 차도가 놓이게 된 상황이다.
집 앞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인도가 사라져 외출할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신설 도로 폭을 줄이거나 인도를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어느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수성구청 교통과는 현장 확인 후 건설과에 인도 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고, 건설과는 시행사와 협의해 해당 주택 앞에 폭 1.5m의 보행 구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폭이나 현재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인도를 만들기가 어려워 이를 대신할 보행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시가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지적이 나오지 않아 교통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산다.
19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내년 5월 범어1동 3만475㎡(대지면적)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0층짜리 6개동(총 719가구) 규모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1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 시행사는 내년 4월까지 아파트 부지 동쪽에 215m 길이의 폭 8m 일반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이 단지 출입로와 범어천로를 오가는 도로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최근 시행사가 도로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동편 상가·주택 건물들 중 이 도로 방향으로 출입문이 난 집이 1곳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로 공사 전 이 길은 주택가 사이 골목길이었다. 시행사는 착공 전 사유지던 땅을 사 사업 대상지에 포함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택 거주자에게 이 길은 집으로 들어서는 진입로 역할을 했다. 이들에게는 대문 바로 앞에 차도가 놓이게 된 상황이다.
집 앞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인도가 사라져 외출할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신설 도로 폭을 줄이거나 인도를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어느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수성구청 교통과는 현장 확인 후 건설과에 인도 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고, 건설과는 시행사와 협의해 해당 주택 앞에 폭 1.5m의 보행 구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폭이나 현재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인도를 만들기가 어려워 이를 대신할 보행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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