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답변
대구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땅땅치킨’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만화가 작품을 표절해 자사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5년간 ‘오늘의창작’, ‘오창’ 등의 필명으로 개인 SNS에 창작 만화를 올린 작가 김모(25)씨는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땅땅치킨이라는 곳에서 내 만화를 배낀 것 같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이전 만화를 검색하던 중 자신의 만화를 표절한 듯한 해당 콘텐츠를 발견했다. ‘같이 살기 피곤한 친구 유형’이라는 주제로 10가지의 유형을 제시한 이 만화는 김씨의 만화와 주제와 구성, 일부 대사까지 동일했다. 업체 블로그에 게재된 시기 역시 김씨의 만화가 최초 업로드된 지난해 1월 14일에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21일이었다.
김씨는 19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림을 그린 지 꽤 됐는데 플랫폼이 없다 보니 내가 그린 만화를 찾으려면 인터넷에 검색해야 한다”며 “보통 내가 올린 글이 가장 위에 떠야 하는데 땅땅치킨 측의 만화가 먼저 떴다. 같은 주제로 만화를 그렸다는 것이 신기해서 보다 보니 내 만화와 플롯이 똑같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만화가가 베낀 것이었다면 화가 났을 텐데 기업체에서 표절했다는 것에 황당함을 느꼈다”면서 “단순한 착각일 수 있으니 주변 지인과 의논 후에 고객센터에 항의의 글을 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업체 고객센터로 건의했고 업체 측은 다음날인 19일 “작가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콘텐츠를 꼼꼼히 확인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해당 콘텐츠는 바로 비공개처리했다”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김씨는 개운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답변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만화를 비공개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그는 “답변을 보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가맹점 업주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된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20일 기자는 땅땅치킨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의 연결은 힘들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고구려’ 측은 김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만약에 원작 만화 자체가 창작성이 있고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무단으로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로써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원작자의 피해를 고려해 보통 100~2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