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의 변화
장애인 인식개선의 변화
  • 승인 2020.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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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대구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로 강화되었다. 그 뒤로 현재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례와 학대 등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카페에 취직하였으나 장애인차별과 괴롭힘으로 약 7개월 만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였으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선정된 곳이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장애인 학대 사건 2,304건 중 고용주에 의한 피해는 122건이나 됐다. 장애인 거주·교육 시설 등 관련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809건에 이르렀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에서 되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어 온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관련 복지법 별 제정 당시 상황과 현재까지의 인식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다. 법 시행 초기에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 위주의 고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4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2.92%로 약 7배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19차례의 개정을 거쳐 장애인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법 제정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12.3%포인트(p) 증가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74.8%로 5년 전 대비 14.6%p 늘었다. 설치율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부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2015년 개정하면서 공공시설의 BF화로 시설이용수준을 의무화하여 민간시설에도 적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BF화 적용 시설들이 처음에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로 인식이 되었지만 현재는 소비자 ‘모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장애인고용과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 2명 중 1명(50.7%)은 학교생활 중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는 2014년(47.1%)보다 증가한 것으로 초등학교 시기(40.3%)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유치원(37.1%)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중학교(33.0), 고등학교(26.0%), 대학교(11.6%) 등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차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19.8%)와 학부모(18.4%)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는 크지 않았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인식개선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인식개선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지역주민 등 모두가 대상이며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2018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4대 교육으로 강화되었지만 집중도가 낮게 되는 원격교육이나 집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고 교육 내용도 장애의 치료와 극복 등 시혜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효적인 인식개선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법과 법률 제정 이후 정부에서 30년이라는 시간동안 장애인 차별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까지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문제점을 제고하고 보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벽을 허물고 울퉁불퉁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의 길이 턱없이 부드러운 배려의 길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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