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무리한 행감 우려” “행정부 견제역할 축소 안돼”
“코로나 속 무리한 행감 우려” “행정부 견제역할 축소 안돼”
  • 한지연
  • 승인 2020.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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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구의회, 행감 앞두고 이견
공무원노조, 요구사안 의견서
“감사 잘못된 방향 시 폐기해야”
의원 측 “본연의 임무 지킬 것”
대구 북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공무원 노조가 북구의회에 요구한 의견서를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 측이 의견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무리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려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다면 폐기해야 할 제도”라는 입장을 밝힌 데에 구의회는 ‘코로나19를 틈탄 행정부 견제역할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21일 대구광역시 북구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전날 노조는 오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과도한 자료 제출 금지 및 꼭 필요한 자료로 최소화 △지적이나 질책보다 격려와 개선의 방향으로 실시 △우수한 성과나 업무 수행자에 대한 시상 확대 통해 사기 진작 △의회와 노조 간 상호신뢰 및 협조 관계 유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유례없는 환경변화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민원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예방과 비상근무에 동원된 북구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변질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다면 폐기해야 할 제도가 될 것”이라며 “당초의 취지와 역할을 살릴 것을 당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북구의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축소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북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폐기를 운운할 수 있는 상황이란 없다. 행정부 견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무리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하되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구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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