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서 결의안 의결
“인체 유해·시민 생존권 위협”
“인체 유해·시민 생존권 위협”
김천시의회가 지난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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