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돼지 축사 허가취소
상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돼지 축사 허가취소
  • 이재수
  • 승인 2020.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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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조 관리 소홀 저수지 오염
행정처분·과태료 전력 상습적
상주시는 최근 청문회를 개최해 공성면 무곡리 소재 K(61)씨가 운영하는 M돼지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유출 무곡저수지 오염 등으로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취소 했다.

돼지농장주 K씨는 2018년 1월 24일 육계에서 돼지로 가축허가를 변경해 돼지사육 면적 3천402㎡ 부지에 3동의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육 분뇨처리는 액비 자가처리,액비저장조 1만8천755㎥ 보유로 축분 건조장 건조 후 환경사업소로 처리 허가를 받았다.

K씨의 가축사육 과정은 문경소재의 M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자돈 생후2개월을 반입 육성돈 생후 90일~100일로 사육해 도축장으로 반출하는 위탁업체식으로 운영해 왔다.

상주시 청문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해 K씨가 폭기조 관리 소홀로 지난 2월 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됐지만 6월까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청문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와 관련해 고발조치, 행정처분,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이라는 점, 위반행위의 횟수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관리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지적해 축산 농가에 경종을 울렸다.

시 환경보호과는 이에 따라 최우선으로 축산업 등록 취소에 따른 자돈반입 금지를 위해 위탁업체에 통보 건축과, 양돈협회, 도 축산위생검사소 등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 허가취소를 알릴 계획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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