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육인 인권침해 보호 앞장
대구시, 체육인 인권침해 보호 앞장
  • 김종현
  • 승인 2020.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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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채널 운영·가해자 강력 제재
대구시는 갑질, 괴롭힘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 대책에 따르면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성적 중심 스포츠단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도자 및 선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시 체육진흥과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종목별 현장 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도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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