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인한 학생들 불편 해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사진)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측에 따르면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 한 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정기자
홍 의원측에 따르면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 한 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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