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시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기고>집시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 승인 2010.06.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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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몰 전이나 일몰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집시법 관련 규정을 `2010년6월30일 입법 개정을 조건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논란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정 조건을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현행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점이며, 또 하나는 `비록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불합치 하지만 이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 적용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로 넘겨졌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그 시한을 제한했다. 결국 국회는 6월30일까지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늦추면 이에 관한 논란이 거센 만큼 이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 형태’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행해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결정한 ` 입법 개정 조건을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헌재가 결정한 의미는 `현행 집시법이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하므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폐해와 해악을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곧 집단적 표현을 명분으로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 집회와 시위’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헌재가 이와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한 평화적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한 것은 바로 공공의 안녕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간의 옥외 집회나 시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실제 많은 우려와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 야간 옥외 시위의 경우,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익명성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위가 불법 폭력성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 지난 `광우병 촛불집회’의 경우, 106일간 벌어진 야간 촛불시위로 경찰 500여명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다쳤으며, 많은 공공기물이 파손됐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는 두 가지의 명제를 국민이 납득하도록 제시해야 한다.하나는, 헌재가 명시한 `6월30일까지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사회문화적 가치와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장문봉 울진경찰서 정보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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