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이며,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또한 영주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이며,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또한 영주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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