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비혼모, 사유리가 남긴 숙제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가 남긴 숙제
  • 승인 2020.11.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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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한국애드 대표
자발적 비혼모는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여성을 말한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임신을 위해 급하게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배우자 없는 출산 즉, ‘자발적 비혼모’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의 임신과 출산까지의 시간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엄마. 사유리’에서 사유리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거다. 나는 이기적인 거고 임신하는 것도 무섭고 안 하는 것도 무섭다”라는 말로 비혼모를 실행에 옮기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비혼모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생명윤리법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2012년에 의무사항이었던 ‘당사자와 배우자 동의’ 조항을 ‘배우자가 없으면 동의서 안 내도 되도록’ 개정했다. 개정 사유 역시 ‘자발적 비혼모가 처벌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술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자발적 비혼모를 대상으로는 시술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만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윤리지침을 바꾼다 해도 자발적 비혼은 쉽지 않다. 자발적 비혼을 결심한 경우 여성의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실현되는 동시에 그 자녀의 ‘생부를 알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정자 기증자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 모두를 해결하고 정리할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의료현장의 윤리지침 개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서 사유리의 출산은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회에 비혼모 출산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되는 난임 치료도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 양산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자발적 비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은 꼭 필요해 보인다.

우연하게도 사유리가 출산하던 날,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달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20만 원에 아기를 입양 보낸다”는 게시글을 비롯해 그동안 점점 증가해 온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입양을 보내기 위해 영아의 출생기록은 자세히 남기지만 산모의 정보는 익명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미혼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자발적 비혼모에게는 절실했던 출산이 미혼모에게는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결과를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유리 역시 “여성의 낙태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성으로서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발적 비혼모는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만나야 할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부장적 사회, 전통적 개념의 가족이 해체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에 ‘사회적 가족’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 오던 ‘정상 부부’의 관점에서 규정지어 온 많은 제도 역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다행인 것은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비판보다는 응원이 많다는 사실이다. 언제쯤 아이와 부모 그리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마스터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품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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