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여기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서구의회 A모 구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소속 달서구의원의 성희롱 관련 징계 건에 대한 심의를 가진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당 윤리위는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A모 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A모 구의원에게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제21조·제39조에 의거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소속 달서구의원의 성희롱 관련 징계 건에 대한 심의를 가진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당 윤리위는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A모 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A모 구의원에게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제21조·제39조에 의거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