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6일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소방청 26일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 정은빈
  • 승인 2020.11.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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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6일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 10년간 난방기기 화재 8천544건, 전기장판 화재가 28.6%



소방 당국이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26일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건조기 화재주의보, 10월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에 이어 세 번째 화재 관련 주의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 난방기기 화재 8천544건이 발생해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28.6%·2천443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기히터 화재는 2천186건(25.6%), 나무난로 화재는 1천444건(16.9%)이었다.

지난 22일 울산 한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불이 나 2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지난달 9일에는 전북 한 캠핑장 카라반 안의 전기장판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기장판 화재는 겨울철에 63.4%(1천549건) 몰려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 457건,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이었다. 하루 평균 건수는 1.3건으로, 연평균 발생 건수보다 2배가량 높다.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50.1%·1천224건)과 과부화(23.9%·585건), 부주의(19.4%·473건) 등이 지목된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육안으로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전기장판을 구매할 때는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선택하고, 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 전기매트, 전기담요를 사용할 경우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은 고령층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니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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