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5단계로
대구·경북 1.5단계로
  • 조혁진
  • 승인 2020.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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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부산·경남 등 2단계
수도권 2단계 유지 속 방역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된다. 부산, 경남, 강원 영서, 충남 전북 등 전파 규모가 큰 5개 지역은 2단계로의 조정이 추진되며,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다발시설에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참고)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2단계 격상 또는 업종별·시설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1.5단계 격상 시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에 대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의 입장도 좌석의 30%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수도권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비말 전파가 쉬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만 개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수도권 목욕업에 대해 사우나·한증막 등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 격렬한 ‘GX류’ 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운영도 금지됐으며,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 행사와 파티 등도 불가하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오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수도권은 7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적용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무증상기의 높은 전염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역위험이 커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억·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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