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첨복재단 가족친화기관 재확인
대구경북첨복재단 가족친화기관 재확인
  • 김주오
  • 승인 2020.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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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복재단 가족친화기관 재확인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을 인증받았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지원, 유연근무제도 사용,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공공기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해주고 있다. 재단은 지난 1일 인증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

재단은 지난 2017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재단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 왔다. 또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차출퇴근제 확대와 근무시간 선택제·재량근무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준비하는 등 가족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재단의 남녀 직원 비율은 63대 37 정도이며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당 3년간 육아휴직도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의 5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내 재단의 남성직원 6명도 육아휴직을 이용한 바 있다.

이영호 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 내 성과 향상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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