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秋-尹 ‘주도권 잡기’ 총력
징계위 앞둔 秋-尹 ‘주도권 잡기’ 총력
  • 김종현
  • 승인 2020.12.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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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법무차관 이용구 내정
내일 예정된징계위 강행 수순
법무부, 위원 명단 등 공개 거부
尹 측 “감찰부 수사 절차 위반”
징계위 직·간접적 압박에 집중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 장관이 제청한 이용구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추·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후임 차관인 이용구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연기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터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이 주도권을 선점할 중요한 변수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문서를 공개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보안을 이유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형사 입건하고 이를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가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 차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강행하면서 내부 불만이 쌓인 데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간부·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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