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가 분쟁 179일, 천막농성 162일 만에 쟁점현안을 타결했다.
양측은 지난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2020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20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마무리했고 7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코로나 19속에서도 비대면 연대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민주노조 사수에 온힘을 쏟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울릉군 공무직노동자는 12월 현재 144명중 5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울릉=오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