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
  • 박용규
  • 승인 2020.12.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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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자 63% 보도로 주행
오늘부터 인도 주행 불가 지정
차도·자전거 전용도로만 허용
스쿨존 뺑소니 특가법 적용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10명 중 6명이 주행 금지 구역인 보도로 주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부터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시행한 PM 주행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주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 포함 6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69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1천34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이다.

조사에 따르면 851대가 보도로 주행해 전체의 63.5%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0일을 기준으로 보도는 전후 모두에서 PM 주행이 불가능한 구역이다. 10일 전까지 PM 주행 가능 도로는 차도였고, 10일 이후에는 자전거도로까지 운행 가능하다.

주행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데 관련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까지 PM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244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폭증했다.

앞으로 보도에서 PM을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 운행을 위해 5가지를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9%,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보행하는 이용자는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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