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방지 나선다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방지 나선다
  • 김주오
  • 승인 2020.1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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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월 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빛공해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 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 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는 추세다.

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방지를 위해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공고, 설문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됐다.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구분해 관리구역이 지정된다. 관리구역별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되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생활 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뒀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수면 장애, 눈부심 등의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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