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사회적 물의’ 신동수에 제재금 500만원
KBO ‘사회적 물의’ 신동수에 제재금 500만원
  • 석지윤
  • 승인 2020.12.2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 올려
댓글 단 선수들도 200만원 부과
KBO가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신동수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2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신동수(전 삼성), 류제국(전 LG) 선수의 품위손상행위와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 심의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동수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경고로 제재했다.

2019년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류제국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판결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이 같이 제재했으며, 현재 은퇴선수 신분인 류제국은 추후 선수 또는 지도자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상벌위원회는 CCTV 사찰 등 관련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키움히어로즈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키움히어로즈 허민 의장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 석지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