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연장… 대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연장… 대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조재천
  • 승인 2021.01.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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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오전 임시선별검사소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난로에 추위를 녹이며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오전 임시선별검사소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난로에 추위를 녹이며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지침이 17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신규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 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해 운영해야 하고,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 시설 5종의 영업이 계속해서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다”며 “2021년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대비 824명 늘어난 6만 2천593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56명으로, 1천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931.3명으로 나타났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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